또 다른 생각들

황교안, 박근혜 기록물 30년간 봉인…세월호 7시간 포함

@가늘고길게 2017. 5. 4. 12:59

황교안 대행,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봉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등의 의혹을 규명하는데 차질이 불가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의 기록물을 지정기록물로 봉인했다. 지정기록물로 봉인되면 최대 30년까지 내용은 물론 목록조차 공개되지 않는다. 때문에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등의 의혹을 규명하는데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변 정보공개청구에  대통령기록물법 17조 근거로 비공개 통보

JTBC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송기호 변호사가 “세월호 당일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생산한 문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서면보고서를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 요청에 청와대가 비공개 통보하는 과정에서 기록물들이 지정기록물로 처리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민변이 요청한 정보공개청구에 청와대는 대통령기록물법 17조를 근거로 비공개 통보를 했다. 17조는 지정기록물의 부호에 관한 것으로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거나 사생활에 관한 기록에 대해 대통령이 보호기간을 정하도록 한 것이다. 청와대는 비공개 이유에 대해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정기록물이 되면 최장 30년까지 비공개

지정기록물이 되면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을 받지 않으면 최장 30년까지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세월호 7시간 외에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겨지고 있는 기록물 중 대부분을 지정기록물로 봉인해 목록조차 공개할 수 없게 했다.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 여부를 두고도 논란이 제기됐었다.

대통령 지정기록물이 될수가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파면당한 대통령이라 대통령 지정기록물이 될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황교안 대행이 지정기록물을 지정 할 수가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밝혀야 될게 많은데 또 장애물을 설치합니다. 정말 짜증이 납니다. 이놈의 정부는 할수 있는게 국민들 열받게 하는거 외엔 없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