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생각들

“좌파 지원축소 기조 위법 아니다” 판결문 논란

@가늘고길게 2017. 8. 1. 11:46

박근혜 ‘좌파 지원 축소, 우파 지원 확대’ 표방한 자체로는 헌법과 법령 위반 아니라고 법원 판단

국정농단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좌파 지원 축소, 우파 지원 확대’를 표방한 자체로는 헌법과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국정기조 하에서 정책 입안과 실행을 지시한 게 블랙리스트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논란이 초래되고 있다. 


황병헌 부장 판사, 박 전 대통령 보수주의 표방 당선되어 공범 관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론 명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의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블랙리스트 사건 판결문은 이러한 논리에 기초해 “박 전 대통령을 공범 관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결론을 명시했다. 박 전 대통령이 문화ㆍ예술계 지원사업에서 ‘좌파 지원 축소ㆍ우파 지원 확대’를 강조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지원금을 끊는 구체적 범행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보수주의를 표방해 당선됐고, 그 성향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지지기반으로 삼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재판부, 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을 개연성은 매우 크지만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 여부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을 개연성은 매우 크다”고 짚긴 했다. 문화예술 지원배제 범행 전후로 청와대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작성된 보고서를 받아 봤고, 참모들에게 직접 지시를 내리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고도 했다.


재판부, 블랙리스트 자체가 위법ㆍ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

하지만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김 전 실장의 범행에 승인 내지 지시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김 전 실장을 블랙리스트 정점으로 봤다.박 전 대통령이 문예지나 건전영화 지원문제, 보조금 집행문제, 종북 성향 서적의 도서관 비치 문제 등을 직접 언급하고 지시한 대목을 두고서도 재판부는 그런 지시 자체가 위법ㆍ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 내부조차 朴에게 특정 이념 성향 부여하고, 이념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

이를 두고 법원 내부에서조차 ‘재판부가 대통령에게 특정 이념 성향을 부여하고, 이념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대통령에게 정치적 중립을 가질 공무원으로서 책무보다, 특정 이념 성향을 가진 정치인의 정체성이 우선한다는 걸 전제로 한 것이기도 하다.


너무 웃기는 재판 결과입니다.

공무원 정치적 중립주의 자체가 위법인가 봅니다. 박근혜가 보수지지로 대통령이 되었으니좌파 축소기조는 당연하다는건데 대통령의 중립주의를 무시하는 판결입니다.

결론은 법원은 무조건 인맥 학맥 돈만 연결이 되면 다 풀어준다는 겁니다. 없는 놈들은 감방에 살다 죽어라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