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100일 공감대 형성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00일이 넘어가면서 우리 사회가 큰 변화를 겪고 있다. 무엇보다 김영란법이 당초 기대만큼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법 시행 이후 관공서와 병원 등에 청탁을 하는 사례가 거의 사라졌고, 술이나 골프 등 과도한 접대 문화도 상당히 개선됐다는 평가다. 또한 청렴사회를 만들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김영란법 효과라 할 것이다.
#정부 일부 업종 과도한 위축으로 보완 지적
그러나, 정부는 음식점, 축산, 화훼 등 일부 업종의 과도한 위축 등 부작용을 보완해야한다는 지적에 따라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100일만에 제도를 손질한다. 현행 김영란법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상한액을 규정하고 있다.
식대 5만원으로 상향
설,추석 선물은 10만원 별도 상한 부여
화환은 사회상규상, 경조사비와 별개로 인식되므로, 별도 상한을 부여할 필요
경제부처 합동 업무보고서 토론회에 발표자로 나선 KDI 김주훈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식대 3만원은 2003년 기준으로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약 5만원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설과 추석 선물에 한해 10만원의 별도 상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대해 황교안 대통형 권한대행은 "부정청탁금지법 개정과 관련한 향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 도입취지를 훼손치 않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며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 "카드 사용액 보면 아직 소비의 큰 변화는 없는데 외식업, 요식업 매출 감소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이에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도 건의가 나온 만큼 권익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김영란법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지시했다"면서 "시행령을 고치는 것은 권익위가 판단을 내려줘야 하는데, 실태조사 끝나고 의견을 들어보면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학용 개혁보수신당(가칭) 의원이 6일 “김영란법이 수입촉진법이 됐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은) 특권을 없애고 전 국민에게 혜택을 돌아가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오히려 서민들이 골탕을 먹고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마침 황교안 국무총리가 김영란법 100일을 맞아 시행령의 합리적인 조정방안 검토를 지시한만큼 현실과 동떨어진 조항에 대해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란법의 취지와는 안 맞는 개정..
김영란법은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정착과 청렴사회를 만들고자 만든 법입니다.
그동안의 우리나라 공직사회가 워낙에 청렴하지 못하였기에 만든겁니다. 그것이 확장이 되어 교직원과 기자까지 확장이 된겁니다.
그런데, 취지가 청렴사회인데 물가 상승율을 왜 고려합니까?
일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미래 사회를 물려 받을 다음 세대에게는 청렴한 문화를 물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개판이면 접대와 선물의 가격 상한제로 경제가 휘청입니까?
경기가 안좋아진걸 김영란법에 화살을 돌리는건 아닌지 생각해봅니다.
또한, 여태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한게 그러한 뇌물과 상납에 의한 경제라면 이대로 무너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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