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인계받거나 참고해야할 자료가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14일 JTBC에 따르면 "청와대 전자시스템 '껍데기 자료'만 남아.. 업무 난항"이라는 제목의 보도가 나갔다. 새 정부가 지난 정부의 업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전자시스템에 접속해본 결과, 남아있는 자료는 단순 공지사항이나 회의실 예약 내역 등 기초적인 자료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 대통령 청와대가 이전 청와대의 총무비서관실로부터 받은 자료는 100여 쪽짜리 보고서와 10장짜리 현황 보고서 등이 전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청와대의 업무분류, 내부망 접속을 위한 아이디나 비밀번호, 경조사 처리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사드 배치 등 중요한 현안과 관련한 자료는 따로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때문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외교 안보 등 이전 정부에서 진행된 중요 현안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3월 대통령기록관이 청와대로 보낸 문서 중 청와대 전자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정리해 넘기라는 내용이 공개됐다. 박근혜 정부는 전자기록물 934만 건을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겼고, 이 가운데 10만여 건을 최대 30년 동안 볼 수 없는 지정기록물로 봉인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쓰던 전자시스템 '이지원'에 있던, 각 실별 연간업무 계획이나 과제관리, 업무성과 평가, 회의관리 등 기록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지난 정부가 "많은 자료들을 종이로 인쇄해 보고한 뒤 폐기할 건 폐기하고 지정기록물로 묶어버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인수인계 자료는커녕 당장 처리해야 할 각종 현안들이 그동안 어떻게 진행돼왔는지 찾아볼 방법조차 없는 것이다.지정기록물은 목록이 공개되지 않아 지난 정부에서 어떤 자료를 폐기하고 어떤 기록물을 봉인했는지도 알 수 없다.
황교안 총리의 위법여부에 대하여 검찰 수사가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된게 인수인계 자료가 거의 없다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현안에 대한 자료는 있어야 되는거 아닌지요?
미친년도 문제지만 그 밑닦아주는 내시새끼들도 문제입니다. 반드시 위법여부를 따져야 하고 대통령 기록물도 아닌데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모든 자료들을 봉인 해제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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