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관행, 민정수석, 세월호, 우병우, 직권남용, 청와대, 해경, 황교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이던 2014년 6월 세월호 수사팀에 직접 전화를 걸어 해경 상황실 서버 압수수색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행위는 형법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저촉된다. 대통령을 포함해 청와대의 어느 누구도 직접 검찰에 대고 수사를 하라 말라 할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일을 알고 있는 검찰·특검 관계자들은 “우 전 수석이 이번엔 빠져나가기 힘들 것”이라고 말한다. 해경 압수수색뿐 아니라 검찰의 세월호 수사 과정에서 수시로 압력을 넣거나 간섭했다는 증언도 잇따르고 있다. ■ “상황실 서버는 안 된다” 세월호 승객 구조에 실패한 해경 문제는 사건 초기부터 줄곧 거론됐지만, 검찰이 별도 수사팀을 구성한 것은 5월 말께다. 밑그림을 그린 뒤 인천에 있는 해경 본청 압수수색에 들어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