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간제는 사망보험금도 못받아"…김초원 교사 유족 소송 기간제도 세월호 이후 보험지급 대상 포함했지만 소급적용 안돼 김 교사 부친 "아버지로서 마음 걸려…불합리한 차별 사라지길"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가 희생됐지만 정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한 기간제 교사 유족이 같은 이유로 사망보험금도 받지 못하게 한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김초원(당시 26세·여) 교사 유족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난달 이 법원에 제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공무원의 질병·상해사망 보험 등 단체보험가입(필수항목)과 그 외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동(자율항목) 등을 일정 금액 내에서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용했지만 적용 대상에서 기간제교사를 제외해서다. 세월호 참사로 이 같은 차별 대우가 논란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