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목적의 정당성 인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원, ‘소녀상 지킴이’ 대학생 김샘에게 벌금 200만원 선고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를 주장하며 일본대사관 건물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김샘(25)씨가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도 벌금형을 선고해, 검찰의 징역형 구형이 과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샘씨는 2015년 12월28일 한일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발표하자 사흘 뒤인 12월31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건물 2층 로비에서 ‘매국협상 폐기하라’, ‘한일협정 폐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1시간께 농성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리고 김씨는 2015년 10월12일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국정교과서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교과서를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 집시법 위반 혐의로 세 차례 추가 기소됐다.서울중..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