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사유 썸네일형 리스트형 박근혜대통령 중대본 지각 사유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4일 헌법재판소에 박 대통령이 중대본을 늦게 방문할 이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박 대통령이 “중대본 방문 직전 차량이 중대본 정문으로 돌진해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함께 제출된 1분10초짜리 자료를 살펴보면 차량이 돌진하는 장면은 없었다. 소나타 승용차가 중대본 정문 안쪽에 주차해 있고 경찰 견인차가 이를 견인해가는 장면뿐이었다. 당시 소나타 승용차 안에는 운전자가 없었으며, 차량도 돌진해 들어왔다고 보기에는 파손된 곳 없이 깨끗했다. 소명자료의 진위 논란이 일자 박측 대리인단은 “동영상은 누군가의 차가 주차되어 있고 빼지 않아 이를 공무원들이 빼내는 장면이지 돌진하여 사고가 나는 장면이 아니다. 견인장비가 동원돼 차량을 빼느라 피청구인의 중대본 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