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권한대행 지정권한 월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황교안, 박근혜 기록물 30년간 봉인…세월호 7시간 포함 황교안 대행,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봉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등의 의혹을 규명하는데 차질이 불가피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의 기록물을 지정기록물로 봉인했다. 지정기록물로 봉인되면 최대 30년까지 내용은 물론 목록조차 공개되지 않는다. 때문에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등의 의혹을 규명하는데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변 정보공개청구에 대통령기록물법 17조 근거로 비공개 통보JTBC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송기호 변호사가 “세월호 당일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생산한 문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서면보고서를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 요청에 청와대가 비공개 통보하는 과정에서 기록물들이 지정기록물로 처리된 사실이 확인됐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