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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생각들

女검사 '29페이지 미투'에.. 검찰 쑥대밭 됐다

현직 여검사 검사장 출신 전직 범무부 간부 성추행과 인사불이익 잔했다고 폭로

현직 여검사가 검사장 출신 전직 법무부 간부에게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 폭로한 사건의 파문이 커지고 있다. 관련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나섰고, 법무부와 검찰은 진상을 조사하기로 했다.

서지현 검사 장례식장에서 안근태로부터 성추행 당한 뒤 인사상 불이익 내용 담은 A4용지 29페이지 글 외부에 알려

이 사건은 창원지검 통영지청 서지현(45) 검사가 지난 26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동석했던 당시 안태근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한 뒤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A4용지 29페이지(첨부 파일 포함)에 달하는 그 글의 내용이 지난 29일 외부에 알려졌다.

안국장, 오래전이고 술마신 상태라 기억이 없어

이에 대해 안 전 국장은 "오래전 일이고 문상 전에 술을 마신 상태라 기억이 없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다만 그 일이 검사 인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서 검사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인 최교일 자한당 의원이 사건덮었다고 주장, 최 의원 사건 자체를 알지 못해

서 검사는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도 거론했다. 성추행 사건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그가 사건을 덮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 의원은 "서 검사나 성추행 사건 자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덮을 수 있겠느냐"고 했다.

문무일 검찰총장법무부 진상조사와 응분의 조치 취하겠다고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진상 조사를 철저히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도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 엄정히 처리하도록 대검에 지시했다"고 했다.

성추행 피해자 6개월 이내 고소해야하는 친고죄로 혐의 적용 어렵워 직권남용 부분만 처벌 가능

하지만 사건이 벌어졌던 당시 성추행은 피해자가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했던 친고죄였기 때문에 혐의 적용이 어렵다. 남은 것은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직권남용(공소시효 7년) 부분이다.

갑자기 살인의 추억에 나오는 대사가 생각이 납니다.

임은정 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당시 법무부 감찰 쪽에서 장례식장 성추행 피해자를 찾아달라고 한것과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들쑤시냐며 호통을 쳤다고 한 걸 보면 서지현 검사의 폭로가 사실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은 기억이 안난다 사건 자체를 모른다고 하니 기가 막힙니다.

살인의 추억을 보면 송강호가 그러죠.

"대한민국은 강간공화국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