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직무정지 직전 조대환 변호사 민정수석 임명'
박근혜 대통령은 TV로 탄핵안 표결을 시청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자마자 10분 뒤에 박 대통령이 오후 5시경 국무위원 간담회를 한다는 일정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히 받아들이며 혼란이 마무리되길 바란다'라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탄핵심판과 특검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과 다르게 박 대통령은 발 빠르게 직무정지에 대처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가결된 직후 대통령 직무정지가 시작된 7시 3분 전에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조대환 변호사를 새 민정수석으로 임명합니다.
민정수석에 임명된 조대환 변호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황교안 국무총리와 탄핵 심판을 결정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사법연수원 13기 동기입니다.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에 맡기겠다'라고 밝혔던 3차 대국민담화의 말과 다르게 철저하게 탄핵을 준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의 사람들이 준비하는 탄핵심판'
탄핵안이 가결됐지만,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앞으로의 갈 길은 더욱 험난할 수 있습니다. 조대환 청와대 민정수석,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모두가 박근혜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을 거쳐 국무총리가 된 인물입니다. 황 권한대행은 법무부 장관 시절이었던 2013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직접 청구했습니다. 국정원 댓글사건이 발생하자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적용과 구속영장 청구를 요구하는 대검찰청의 요청을 묵살하고 선거법을 적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2014년 정윤회 문건 등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이 벌어지자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말과 다르게 '근거없음'이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미르재단이 관계됐던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100억원대 예산이 4일 만에 급히 편성됐는데, 당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장은 황교안 국무총리였습니다.
2011년 MB에 의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됐던 박한철은 2013년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됩니다. 2014년 통합진보당 위헌 정당 해산 사건에서 정당 해산 선고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보면 2014년 10월 4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통진당 해산 판결-연내 선고'라는 말을 했다고 나옵니다. 비망록에 나오는 메모처럼 헌법재판소는 12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를 내립니다. 청와대와 박한철 헌재소장과의 유착 관계를 의심해볼 만한 대목입니다.
조대환 신임 민정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시절 만들었던 싱크탱크의 국가미래연구원의 발기인이었고,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이기도 했습니다. 김영한 비망록에 '세월호 진상조사위 17명-부위원장 겸 사무총장(정치지망생 好)', '②석동현, ①조대환'이라는 메모처럼 실제 특조위 부위원장이 됐습니다.
조대환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은 특조위 위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공연히 존재하지도 않는 별개의 진상이 존재하는 양 떠벌리는 것은 혹세무민이며 이를 위해 국가 예산을 조금이라도 쓴다면 세금 도둑이 분명하다."라며 "특조위는 크게 인력과 예산을 들여 활동해야 할 실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즉시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결근투쟁'까지 벌이다가 중도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와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소의 인물 모두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습니다. 그들이 박근혜식 정치에 협력했다는 점을 놓고 본다면 탄핵심판이 국민의 마음과 다르게 결정 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게 합니다.
'박근혜의 마지막 노림수는 과연 무엇일까?'
대통령 직무정지 직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새로 임명한 박근혜 씨를 본다면 그녀는 끝까지 청와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꼼수를 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뉴스타파는 '박근혜의 마지막 노림수는?'이라는 제목으로 정치인 박근혜 씨의 노림수가 무엇인지 각계 전문가들의 예상을 보도했습니다.
박근혜 씨의 노림수는 야권 분열을 꾀하는 이간질 형태가 될 것입니다. 탄핵 가결 이후 한숨 돌리고 있을 국민에게 야권의 진흙탕 싸움을 보여줌으로써 시민들의 분열을 유도하고 분노의 타깃을 다른 쪽으로 유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 촛불을 든 수백만 시민의 승리입니다. 그러나 과거 4.19혁명과 6월 항쟁이 민주세력의 분열과 기회주의 때문에 미완의 시민혁명으로 남았듯이,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박근혜 씨가 청와대를 나가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는 그 순간까지도 촛불은 꺼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블로그 '아이엠피터'에 게재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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