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카운티 고등법원에 “애플 아이폰 판매를 금지하도록 하라”는 내용의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아이폰 판매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세자 대 애플)과 달리 5살짜리 소녀의 죽음으로 인한 소송은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고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사고 위험을 높인다. 일반적으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혈중알콜농도 0.1%의 음주운전과 같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포춘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일부 아이폰 사용자들이 "애플은 운전 중 전화기 사용을 차단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배포하지 않아 교통 사고 발생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 소송 개요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훌리오 세하 씨는 "애플이 운전 중 휴대 전화 사용을 차단하는 기술을 적용할때까지 아이폰 판매를 중단하길 원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애플이 잠금 기능을 활성화하지 못한 탓"이라며 "이는 캘리포니아의 소비자 보호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애플은 운전 중 문자 메시지 사용을 막을 수 있는 특허를 보유했다"고 증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 소장에는 미국의 어떤 공공도로에서든, 어느 순간이든 150만명의 사람들이 운전중 문자를 보내고 있다는 미교통부(DOT)데이터가 인용됐다. 이 소장은 또한 운전중 문자메시징이 음주운전보다 6배나 더 위험하다는 미고속도로 교통안전국(NHTSA)의 자료도 인용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상황은 더욱 더 애플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고속순찰대와 연방고속도로운영국은 아이폰이 한해에 5만2000명의 자동차사고를 불러왔으며 이가운데 312명이 사망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 소송의 원고는 코스타 메사에 사는 훌리오 세자로 알려졌으며 그는 운전중 아이폰을 사용하다가 경로를 벗어난 차에 후미를 들이받혔다.
이 집단소송은 애플이 운전중 문자를 보내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압법을 도입하기 전까지 캘리포니아내에서 모든 아이폰판매를 중단시켜달라는 내용이다
세하의 법률 대리인은 "이 문제는 기술적인 부분을 통해 해결 가능한 부분"이라며 "잠금 장치를 적용하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한편 애플은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 유사 소송
유사한 소송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5살된 소녀의 부모에 의해 제기됐다.
이들의 딸은 운전중 페이스타임 영상채팅을 하던 중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했다. 이 운전자는 시속 105km로 차를 몰면서 페이스타임 채팅을 하다가 정상도로를 벗어나 아이 사망사고를 일으켰다.
이 소송에서도 지난 2008년 애플이 운전중 페이스타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수단을 갖춘 기술특허를 받아놓고 있었다는 사실이 언급되고 있다.
# 애플 도덕적인 문제 같네요
이번 소송은 도덕적인 문제 같습니다.
사건 발생을 애플측에서는 인지를 했지만 타사와의 경쟁에서 문제가 될것 같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몰라도 저런 소송을 법원에서 받아 들인다는게 신기합니다.
우리나라 같았으면 무조건 소비자 잘못인데..
소비자 잘못이 아니더라도 제조사 과실을 소비자가 밝혀야 하니 승소 자체가 힘들어서 대부분 소송을 못 하는데 미국은 제조사에서 과실 여부를 밝혀야 하니 저런 소송도 가능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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