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한 개인정보로 수백만원 빼돌려…경찰수사 착수
(성남=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팝업창을 띄워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뒤 가상계좌로 돈을 이체해 가로채는 수법의 파밍 사기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13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는 A(46)씨는 여느 때처럼 컴퓨터로 업무를 하던 중 '금융감독원'이라고 적힌 팝업창을 보게 됐다.
금융감독원 마크가 달린 팝업창에는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은행명을 클릭해 보안 인증절차를 진행해 주세요'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인터넷 검색 등 다른 작업을 할 수 없게 된 A씨는 팝업창을 닫으려고 시도했으나 불가능했다.
때마침 방문한 손님을 맞으러 간 A씨 대신 컴퓨터 앞에 앉은 아내 B(43)씨는 은행명을 클릭하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차례로 입력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 지역 번호인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은행직원이라는 여성의 전화가 걸려왔고, B씨는 그의 요청에 따라 OTP 번호 6자리를 일러줬다.
그러나 잠시 뒤 A씨는 자신의 통장에 있던 300만 원 넘는 돈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보안 강화를 하는 것인 줄 알고 절차대로 따랐다가 돈만 잃게 됐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수사에 나선 경기 분당경찰서는 누군가 A씨의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팝업창을 띄워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용의자는 불과 수 분 만에 한 인터넷 쇼핑몰에 개설해 둔 가상계좌를 통해 다섯 차례에 걸쳐 33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가 피해자와 접촉 시 남긴 단서들, 즉 IP, 계좌, 전화 등을 토대로 역추적에 나설 계획"이라며 "금융감독원 사칭은 파밍 사기 사건의 오래된 수법이어서 피해자가 급증하지는 않으리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일에도 똑같은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분당경찰서에 접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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