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에 373억원 과징금 부과 (세종=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장덕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판매 차량이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고 동시에 높은 성능과 연비를 발휘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한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AVK)에 과징금 373억2천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지사·본사와 전현직 임원 5명 고발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인증시험 때만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조작하고서 친환경성과 성능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거짓으로 광고한 폴크스바겐이 표시광고법상 역대 최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판매 차량이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고 동시에 높은 성능과 연비를 발휘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한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AVK)에 과징금 373억2천6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또 AVK와 폴크스바겐 악티엔게젤샤프트(폴크스바겐 본사) 등 2개 법인과 전·현직 고위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AVK, 폴크스바겐 본사, 아우디 악티엔게젤샤프트(아우디 본사) 등에 시정·공표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 과징금은 폭스바겐이 거짓 광고한 차량 매출액 약 4조 4천억 원의 1% 수준이라니 그게 과징금인지 생색낸건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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