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이 안문다고 반려족 주장하지만 반려견에 물리는 사고 빈번하게 일어나
“우리 아기(반려견)는 안 물어요.”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하지 않고 거리를 나서는 ‘반려족’은 대개 이렇게 주장한다. 실제는 다르다. 유명 한식당인 한일관의 대표가 최근 이웃의 반려견에게 물린 뒤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례에서 보듯 개에게 물리는 사고는 빈번하게 일어난다.
한국소비자원, 올해 1046건 반려견 물림사고 접수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반려견 물림사고’는 2011년 245건에서 2014년 676건, 이듬해엔 1,488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는 벌써 1,046건(8월 기준)이 접수돼 지난해 접수 건수(1,019건)를 넘어섰다.
소방청, 지난해 개물림 사고로 병원 이송 환자 2111건. 올해 개물림 사망사고 3번째
소방청은 지난해 개에 물리거나 관련 사고로 병원에 이송된 환자가 지난해만 2,111건이라고 밝혔다. 지난 6일 경기 시흥시 한 아파트에서 한 살 여아가 집안에서 키우던 진돗개에 목 부위를 물려 숨졌고, 7월 경북 안동시에서도 70대 여주인이 풍산개에 물려 사망하는 등 맹견에 의한 물림 사고는 인명피해 정도가 크다.
사고시 반련견 주인 책임 규정 너무 느슨, 반려견 사상 사고시 과실치상 과실치사로 처벌
사고 시 반려견 주인에게 책임을 무는 규정도 느슨하다.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무는 게 고작이다. 이 때문에 현재 반려견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상 사고는 형법상 과실치상·과실치사로 처벌된다. 과실치상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또는 과료, 과실치사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기 동물수 10만마리 이상일 것으로 추정, 유기동물 처리 비용 지난해 114억 8000만원 등 갈수록 늘어
그러나, 상해를 가한 개가 유기견의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 물을 수 없고 보상받을 길도 없다.유기된 동물 수는 21014년 8만1000여마리, 2015년 8만2000여 마리, 지난해 8만9000여 마리로 증가하고 있다. 그나마 지자체에 의해 구조된 숫자일 뿐 골목을 떠돌거나 야생화된 숫자를 포함하면 연 10만 마리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유기동물들을 원주인ㆍ새주인에게 보내거나 안락사ㆍ자연사 처리하는 비용도 지난해 114억8000만원이 드는 등 갈수록 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공원은 온통 개판입니다.
가끔 공원에 가다보면 거의 어른만큼 큰 반려견들이 목줄도 안하고 입마개도 없이 돌아 다닙니다. 반려견주는 뒤에서 썰렁써렁 걸어오고...반려견주한테는 애기일지 모르지만 개들 두려워하는 사람한테는 공원이 공포의 장소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공원 곳곳이 반려견의 배변으로 얼룩져 있고 공원 수도 꼭지에 개가 입을 대고 물을 먹게 하고 정말 공원은 온통 개판입니다. 반려견도 중요하지만 개한테 공포를 느끼는 일반인들도 생각을 해야하는데 견주들은 그런 생각 자제가 없습니다.
반련견 물림 사고 방지하는거 간단합니다. 모든 반려동물에게 마이크로칩 삽입의무화, 공공장소에서는 입마개랑 개목줄 의무화, 대인 배상보험 가입 의무화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법만으로도 단속을 해야만 하는데 아직 반려견 단속한다는 이야기 한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어쨋든 해마다 개물림 사고가 폭증하는데 강화된 법이 만들어지기 전이라도 제발 있는 법으로라도 단속 좀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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