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군 사이버사령부 여론 조작 활동 개입 김관진 전 장관 석방하기로 결정
법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 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을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11일 만이다.
재판부, 범죄 성립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염려 보기 어려워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변소내용 등에 비춰 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김 전 장관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명할 염려가 있다가 보기 어렵다”며 석방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상식적으로 남득하기 어려워
검찰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의 활동 결과를 보고받고 지시한 사실과 2012년 선거에 대비해 소위 ‘우리 편’ 즉 친정부 성향 군무원을 확충하고 2012년 4월 총선 관여 활동에 대해 보고받고 지시한 사실 등을 시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하 직원 등 관련자들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받은 사실을 진술하는 등 혐의 소명은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에 정부와 당시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내용의 사이버 정치공작 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이버사 인력을 충원할 때 친정부 성향을 기준으로 선발하고 면접에선 호남 출신을 배제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있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정치관여 소명과 증거인멸 염려 있어 구속영장 발부, 형사합의51부 기존사유 뷰정하며 석방 결정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11일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같은 법원의 형사합의51부는 기존 구속사유를 사실상 부정하며 석방을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 나왔을때 혹시나 했습니다.
김관진에 대하여 강부영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했길래 혹시나 했습니다.그러나 결국 역시나군요.
또 다시 이명박 잡는게 멀어지는듯 합니다.
증거와 증인이 있으면 뭐 합니까? 그냥 다 풀어주고 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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