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개파라치 신고포상제 시행
3월부터 반려견을 갖고 있는 사람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개파라치'로 불리는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된다.
공공장소 모든 반려견 목줄길이 2m로 제한
공공장소에서는 맹견을 포함한 모든 반려견의 목줄 길이가 2m로 제한되며, 개가 사람을 공격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주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았을 때와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반려견 소유자 처벌 대폭 강화
반려견 소유자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반려견에 의해 사람이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와 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소유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다.
사망사고 발생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상해 발생이나 맹견 유기 시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개가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소유자 동의 없이도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상해·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개는 전문기관의 공격성 평가 결과에 따라 훈련, 안락사 등을 하도록 소유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3월22일 부터 목줄 착용,동물등록 등 신고포상제도 시행
아울러 3월 22일부터는 목줄착용, 동물등록 등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한다.
아직도 탁상머리 행정이니...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가 문제입니다. 단순히 신고한다고 해서 반려견 소유자를 찾을수가 없는거 아닌지...
공무원들 아무리 대가리 굴려도 탁상머리에 앉아서 하는게 저렇습니다.
신고자가 반려견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알수가 없는건데 너무 안일한 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대책을 마련할려고 그렇게 시간을 끈것인지...
참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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