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파라치 썸네일형 리스트형 모든 반려견 목줄 2m로 제한…사고 발생때 주인 형사처벌 3월부터 개파라치 신고포상제 시행3월부터 반려견을 갖고 있는 사람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개파라치'로 불리는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된다.공공장소 모든 반려견 목줄길이 2m로 제한공공장소에서는 맹견을 포함한 모든 반려견의 목줄 길이가 2m로 제한되며, 개가 사람을 공격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주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았을 때와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반려견 소유자 처벌 대폭 강화반려견 소유자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반려견에 의해 사람이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와 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소유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다.사망사고 발생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