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 특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10월부터 중증치매 의료비 10%만 부담…난임치료 건보적용 국무회의 , 10월부터 중증치매 의료비 10%만 부담, 난임치료 건보적용10월부터 중증 치매 환자는 건강보험 의료비의 10%만 부담하면 되고, 만44세 이하 여성과 그 배우자는 난임치료 시술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증치매 산정 특례 받아 본인 부담금 10%로 낮아져개정안에 따르면 중증 치매 환자는 '산정 특례'를 적용받아 의료비 본인 부담률이 10%로 낮아진다. 산정 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높은 질환에 대해 보통 20∼60%인 건강보험 급여 본인 부담률을 5∼10%로 낮춰주는 제도다. 난임진료비 본인 부담율 30%, 소득수준 낮은 사람은 14%만 본인 부담난임진료도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편입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