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 10월부터 중증치매 의료비 10%만 부담, 난임치료 건보적용
10월부터 중증 치매 환자는 건강보험 의료비의 10%만 부담하면 되고, 만44세 이하 여성과 그 배우자는 난임치료 시술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증치매 산정 특례 받아 본인 부담금 10%로 낮아져
개정안에 따르면 중증 치매 환자는 '산정 특례'를 적용받아 의료비 본인 부담률이 10%로 낮아진다. 산정 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높은 질환에 대해 보통 20∼60%인 건강보험 급여 본인 부담률을 5∼10%로 낮춰주는 제도다.
난임진료비 본인 부담율 30%, 소득수준 낮은 사람은 14%만 본인 부담
난임진료도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편입된다. 그동안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보조 생식술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었다. 난임진료비 본인 부담률은 30%다. 소득수준이 낮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14%만 부담하면 된다.
15세 이하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5%로 떨어져
15세 이하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은 현행 10∼20%에서 5%로 떨어진다. 또 차상위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한 저소득층) 아동은 현행 14%에서 3%로, 의료급여 2종 수급 6∼15세 아동은 10%에서 3%로 각각 낮아진다.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금 10%로 인하
18세 이하 아동이 치아홈메우기 외래진료를 받을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도 현행 30∼60%에서 10%로 인하된다.
65세 이상 노인 11월부터 틀니 시술시 본인부담금 30%로 떨어져
65세 이상 노인은 11월부터 틀니 시술을 할 때 내는 본인부담금이 현행 50%에서 30%로 줄어든다.
6세미만 아동수당 월10만원씩 내년 7월부터 지급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제정안도 통과했다.
아동수당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정부는 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시행 첫해 수당을 받게 되는 아동의 수는 253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내년 4월부터 25만원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기준연금액을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전부 서민들을 위한 법안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살기 어려운 이 시기에 세금을 있는 놈들한테 쓰는게 아니라 서민들을 위해 쓰는겁니다. 그 전의 대통령들과 다른게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을 철저히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국무회의 결과를 기레기들이 또 씹을수 있겠지요. 그들이 뭐라고 해도 결론은 세금이 국민들한테 직접 돌아오는 방법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행하고 있는 한 국민 대통령으로서 자질은 충분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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