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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생각들

특검팀 "청와대 압수수색…경내 반드시 들어간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에 특검보 등 압수수색 집행팀을 보내 경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압수수색 팀은 선임인 박충식 특검보를 주축으로 박근혜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을 전담해온 양재식 특검보와 검사, 수사관들로 구성됐다. 

집행팀은 청와대 도착 직후 민원인 안내시설인 연풍문에서 민정수석실 및 경호실 직원을 만나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청와대는 경내 진입을 허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임의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측은 현재 압수수색의 방식과 범위, 대상 등을 협의하고 있다.


특검은 다음 주 중후반으로 조율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대면조사에 앞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 범죄 혐의와 관련된 물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난 2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의 압수수색은 청와대 경호실, 의무실, 민정수석실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대통령기록물법에 의해 보존된 문서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검은 박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청와대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해왔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지난달 22일 브리핑에서 "청와대 강제수사 부분은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특검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24일에는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에 대해 법리검토가 끝났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 압수수색이 정상적으로 집행될지는 불투명하다. 특검은 수사팀이 청와대 경내에 직접 진입해 압수수색을 진입해 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청와대는 '군사상 또는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란 이유로 불허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검찰 특별수사본부 역시 최순실 게이트 수사 중에 안종범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사무실과 정호성 부속비서관 사무실을 수색하려 했지만 청와대는 불허했다. 검찰은 당시 자료를 청와대로부터 임의제출 받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비록 청와대가 군사상 또는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유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기밀을 민간인 최순실에게 누설했고, 이들과 공모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훼손했기 때문에 특검의 압수수색은 정당한겁니다.


청와대는 무법지대가 아니며 법과 원칙에 따른 특검의 압수수색에 성실하게 협조해야만 합니다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청와대 경내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전례'가 없다며 거부한다지만 박근혜정권의 행위도 전례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서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