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 뽑기방에서 조이스틱을 편법으로 조작해 단시간에 인형을 대량으로 뽑아간 사건을 조사 중인 대전 서부경찰서는 인형을 싹쓸이한 이모(29)씨 등 20대 남성 2명을 처벌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종결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2월 5일 대전 서구의 한 인형 뽑기방에서 2시간 만에 인형 210개를 뽑아갔다. 이튿날 출근한 인형 뽑기방 주인은 인형으로 가득 차 있던 기계가 텅 빈 것을 보고 놀랐다. 주인은 '도둑이 들어온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네티즌, 낚시터에서 월척 잡아도 처벌 안되듯 처벌 대상이 아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이 인형을 대량으로 뽑아간 두 사람을 절도 등 혐의로 조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 사이에선 이들이 '뽑기의 달인'이냐 아니면 '범죄자'냐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일부에서는 "낚시터에서 월척을 잡아도 죄가 되냐"며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기계에 돈을 아예 넣지 않았다거나 기계를 부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경찰, 법률자문단 조언결과 불기소 처분
경찰은 법학과 교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법률 자문단의 조언 결과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조이스틱을 조작해 기계에 오작동을 유도해 인형을 빼갔으나, 인형을 뽑을 정확한 위치에 집게를 놓아 힘을 제대로 쓸 수 있게 한 것은 '기술'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이씨 등이 매번 인형 뽑기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참작됐다. 이씨 등은 1만원당 12차례 게임을 시도해 3~8차례 성공했다.
경찰은 "조이스틱 조작으로 인형을 뽑을 확률이 높아졌지만 확률 게임이라는 특성을 해치지 않아 처벌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저 정도 노력이면 뭘 해도 될 것 같은데...
인형뽑기방에서 인형을 뽑는다는 거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엄청난 행운입니다.
그런데 12회 중 3~8회 정도의 확율로 인형을 뽑는다는 건 엄청난 노력을 했던든 공부를 한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인형을 뽑지 말고 다른 쪽을 했더러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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