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를 주장하며 일본대사관 건물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김샘(25)씨가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도 벌금형을 선고해, 검찰의 징역형 구형이 과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샘씨는 2015년 12월28일 한일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발표하자 사흘 뒤인 12월31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건물 2층 로비에서 ‘매국협상 폐기하라’, ‘한일협정 폐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1시간께 농성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리고 김씨는 2015년 10월12일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국정교과서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교과서를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 집시법 위반 혐의로 세 차례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김씨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김씨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일 ‘위안부’ 합의나 한국사 국정교과서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각 집회의 근본적 원인이 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나 한국사 국정교과서 시행령의 부당성에 관련해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법원이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도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을 내림에 따라, 검찰도 ‘무리한 구형’이었단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씨를 대리한 서중희 변호사(법무법인 동화)는 “검찰이 일부 예외적인 과격시위에서나 나올 법한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목적의 정당성을 사실상 인정함으로써 검찰 구형이 엉터리라는 걸 보여준 셈”이라고 말했다.이어 "법원의 벌금형에도 동의할 수 없다"며 "항고 한다"고 밝혔다.
항고가 당연합니다.
우선 학생들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지만 벌금형을 선고하다니 웃깁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던 잘못된 합의에 어른이라는 하는 인간들은 아무말도 않하고서 학생들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건 비겁한 겁니다.
법원도 한일합의나 국정교과서 문제의 논란은 인정하면서 그것을 이야기하였다고 벌금형을 내리는건 책임 회피일뿐입니다.
적극적인 항고를 해서 학생들의 무죄를 받아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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