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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생각들

"기간제는 사망보험금도 못받아"…김초원 교사 유족 소송

기간제도 세월호 이후 보험지급 대상 포함했지만 소급적용 안돼 

김 교사 부친 "아버지로서 마음 걸려…불합리한 차별 사라지길" 

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가 희생됐지만 정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한 기간제 교사 유족이 같은 이유로 사망보험금도 받지 못하게 한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김초원(당시 26세·여) 교사 유족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난달 이 법원에 제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공무원의 질병·상해사망 보험 등 단체보험가입(필수항목)과 그 외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동(자율항목) 등을 일정 금액 내에서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용했지만 적용 대상에서 기간제교사를 제외해서다. 

세월호 참사로 이 같은 차별 대우가 논란이 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간제교사에게도 맞춤형 복지를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시·도 교육청은 이후 기간제교사를 맞춤형 복지 대상에 포함했다. 

그러나 김 교사 등에게는 소급적용하지 않아 이들 교사 유족은 다른 숨진 정교사들이 받은 5천만∼2억원의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교사 아버지 성욱(59)씨는 "같은 일을 하고 함께 학생들을 구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단지 기간제라는 지위 때문에 사망보험금도 나오지 않았다"며 "아버지 입장에서는 딸에게 이런 차별을 계속 받게 하는 게 마음에 걸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간제교사에 대한 이런 불합리한 차별이 아직 남아있는 게 있다면 이번 소송으로 고쳐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스승의 날인 지난 15일 이들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지만 김 교사와 이 교사는 같은 이유로 나머지 정교사들과 달리 아직 순직 인정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세월호 사건 이후 시도 교육청이 인권위 권고안을 받아들여 기간제 교사까지 맞춤형 복지를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그러나 소급적용에서 문제가 된건데 소급적용 안하는게 일반적이니 못 받는게 당연하겠지요. 요까지가 일반적인 사항입니다만 소급적용의 문제일까 아님 위헌적인 문제일까 헷갈립니다. 

웬만하면 이번 문제는 법적인 문제보다는 가슴에서 나오는 따뜻한 생각으로 처리했으면 하는데 결국소송까지 갔네요. 법원에서 소급적용에 힘을 실을지 아님 교육청의 복지정책 자체의 위헌에 힘을 실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