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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소녀상

'소녀상 조례보류' 부산시의회, "시민 자존감 짓밟았다" 시민의 힘으로 세운 '부산 소녀상'을 보호할 수 있는 법 제정이 결국 부산시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실상 무산됐다.'부산소녀상 조례'는 더불어민주당 정명희 의원이 지난 2월 발의했다. 조례 명칭은 '부산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다.이 조례안은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데다, 부산지역 3곳의 소녀상에 대한 관리를 자치단체가 맡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 할 수 있다.또 현재 소녀상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쓰레기 투기, 불법 현수막 설치 등 행위를 통제할 수 있고, 소녀상을 설치한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17일 오후 2시 상임위원회를 열어 심의·의결하는데 이어 오는 .. 더보기
부산 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 허용 ■ 법적 근거 없는 철거 압수 부산 동구청과 경찰은 소녀상을 설치한 시민단체와 격렬한 몸싸움을 벌여 4시간여 만에 강제 철거했다. 노상 적치물이라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구청이 별다른 법적 근거도 없이 소녀상을 철거·압수한 것으로 드러나자 구청에 비난과 항의가 쇄도했다.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까지 다운돼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했다. 이렇게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결국 동구청은 압수 이틀 만인 오늘 평화의 소녀상을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에 반환했다. 그동안 동구청은 "일본과 외교 문제가 걸려 있어 기초단체로서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었다"고 밝혔다. ■ 박삼석 동구청장 기자회견...사과 및 설치 허용 부산 동구청장은 오전 10시께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소녀상 설치에 대해 행정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