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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검찰, MB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올림픽 전에 소환 가능할까 검찰 이명박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져, 평창올림픽 이전 소환조사 가능성도 높아검찰이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도 앞당겨져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이전이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청계 재단 압수수색 이명박 혐의 사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것보도에 따르면 이날 새벽 진행된 청계 재단 압수수색이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 이명박 외교공관과 청와대를 동원 부적절한 직권남용 혐의 증거 상당수 확보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사실상 공개수사에 나선 건 당시 외교공관과 청와대를 동원한 부적절한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상당수 확보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 이명박 김경중.. 더보기
'朴 영장청구' 3가지 사유…중대사안-증거인멸-형평성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한 겁니다. 특히 탄핵인용이 되고 나서 문서 파쇄기를 청와대에서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이는 볼 것 없는 증거인멸 시도입니다.현재 검찰을 믿을 수는 없지만 이번에는 기대해 볼랍니다. 설마 끈 떨어진 권력에 줄서기 하지는 않겠지요…청와대만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면 증거들이 쏟아질 것인데 아쉽습니다.30일 새벽에야 구속여부를 알 수가 있다니 기다려집니다.그리고, 반드시 구속될 거라 생각합니다. 더보기
관행, 민정수석, 세월호, 우병우, 직권남용, 청와대, 해경, 황교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이던 2014년 6월 세월호 수사팀에 직접 전화를 걸어 해경 상황실 서버 압수수색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행위는 형법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저촉된다. 대통령을 포함해 청와대의 어느 누구도 직접 검찰에 대고 수사를 하라 말라 할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일을 알고 있는 검찰·특검 관계자들은 “우 전 수석이 이번엔 빠져나가기 힘들 것”이라고 말한다. 해경 압수수색뿐 아니라 검찰의 세월호 수사 과정에서 수시로 압력을 넣거나 간섭했다는 증언도 잇따르고 있다. ■ “상황실 서버는 안 된다” 세월호 승객 구조에 실패한 해경 문제는 사건 초기부터 줄곧 거론됐지만, 검찰이 별도 수사팀을 구성한 것은 5월 말께다. 밑그림을 그린 뒤 인천에 있는 해경 본청 압수수색에 들어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