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5년 선고받은 이재용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받아 석방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아 석방됐다. 지난해 2월 1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된 지 353일 만이다.
이 부사장 공범으로 기소된 최지성,장충기,박상진,황성수 등 삼성 관련자 전원 석방
이 부회장과 공범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최지성(67)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64) 전 미래전략실 차장도 박상진(65) 전 삼성전자 사장과 함께 징역 2년에 집유 3년을 선고받아 풀려났다. 황성수(56)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2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 최고 권력자가 겁박하여 요구 거절하지 못한 뇌물공여로 규정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내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국내 최대의 기업집단인 삼성을 겁박하고, 최씨의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하면서 피고인들이 이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채 뇌물공여로 나아간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에서 이른바 ‘재벌 3·5 법칙’이 변주됐다.
2006년 불법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보석으로 풀려난 뒤 1심 징역 3년이 선고됐으나 방어권 행사를 이유로 법정 구속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집유가 나왔다.
박용오·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형제의 경우 2005년 불구속 기소 뒤 1심서 나란히 징역 3년에 집유 5년을 선고받았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입니다.
뭘 더 말을 할까요?
有錢無罪 無錢有罪!
돈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과 일반인들 사이에 적용 되는 법이 다르다는걸 이번에 여실히 증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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