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까지 증인신문 예정… 탄핵심판 '절정'
3월10일 8인체제 탄핵심판 마지노선
2월 24일 이전 변론 마무리해야 가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64·사법연수원 13기)이 31일 6년의 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이제 헌재는 '8인 체제'가 됐다.
이 '8인 체제'의 헌재에 주어진 시간도 40일에 불과하다. 이 재판관이 오는 3월13일 퇴임하기 때문이다.
박 소장은 재판부 공백 상황을 우려하며 자신의 마지막 심리인 지난달 2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9회 변론에서 "헌재 구성에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3월13일이라는 사실상의 선고 시한이 언급되며 탄핵심판이 절정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 측은 이제 파면이 부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재판을 지연하기 위한 공세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측은 8회 변론에서 39명의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한 데 이어 박 전 소장의 3월13일 이전 선고 당부 발언 직후에는 "중대결정을 할 수 있다"며 대리인단 전원사퇴를 시사하는 발언까지 했다.
'중대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3항의 '변호사 강제주의'를 근거로 이 규정이 탄핵심판에 적용될 경우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하면 박 대통령이 새로 대리인을 구성해 심리를 진행하기까지 재판 진행을 늦출 수 있다는 계산을 앞세운 전략이다.
헌재법 제25조 3항은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소추위원 측은 지난 29일 '탄핵심판에서는 대리인이 없어도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서 맞불을 놨다.
국회 소추위원 측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변호사 강제주의는 헌법소원에만 해당하고 나머지에는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대통령은 해당 조항에서 말하는 사인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탄핵심판 지연을 위해 헌재의 선고를 앞두고 박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하는 '강수'를 둘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인 3월13일에는 사실상 선고가 어렵고 월요일이란 점을 고려하면 8인 체제의 헌재가 탄핵심판 선고를 할 경우 마지노선은 3월10일 금요일이다.
헌재가 보통 선고 전 2주 정도 평의를 거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3월10일 이전에 선고를 하기 위해선 이달 24일 이전에는 변론이 마무리돼야 한다.
2월9일까지 증인신문이 예정된 탄핵심판이 그 이후 보름의 기간에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박 소장의 '당부'대로 8인의 헌재가 탄핵심판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여부도 결정되는 셈이다.
더욱이 탄핵심판 선고 시점과 결과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과 함께 대선 시점도 달라지기 때문에 정치권은 물론 온 국민의 눈과 귀가 헌재에 쏠리고 있다.
재판관의 숫자가 1명 줄어들었지만 박 대통령 파면에 필요한 재판관 숫자는 똑같이 6명 이상이다. 반면 탄핵을 기각하기 위해 필요한 숫자는 4에서 3으로 줄었다.
정말 갈길이 너무 먼것 같습니다.
최소한 2월 24일까지 변론을 끝내야 하는데 저놈의 친일파들은 끝까지 물고 늘어질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3월 13일 이전 탄핵심판이 안나오도록 할것인데 그 동안의 나라는 완전히 걸레가 되겠지요.
만약 머릿수때문에 탄핵이 기각된다면 그 여파는 정말 상상을 불허할겁니다.
우선은 박근혜의 보복 인사가 나라 전체를 휩쓸것이며, 촛불집회도 엄청난 인파가 몰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진짜 걱정이 되는건 계엄령...
박근혜가 다까기한테서 보고 배운게 있으니 아마 피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8인체제 안에서 결판이 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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