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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TECH

삼성, 갤노트7 발화 해법은 中은 '돈'으로 韓은 '법'으로…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발화 사고 피해자 보상과 관련해 중국에서는 판결에 앞서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한국에서는 피해자들과의 소송을 불사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발화 사고와 관련해 중국 피해자와 한국 피해자에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2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법원은 삼성전자가 발화사고를 일으킨 갤노트7을 구매한 중국 소비자에게 합의금과 스마트폰 구매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삼성전자 측은 "중국 매체의 오보다"라며 판결이 아니라 합의를 통해 취하된 소송의 건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쌍방 약속을 이유로 구체적인 합의 금액을 밝히지 않았다. 


중국의 야오 모씨는 갤노트7을 구매한지 열흘만에 발화사고를 경험했다. 이 사고로 인해 침대 매트리스가 불에 탔다고 주장했다. 그는 삼성전자를 사기 등 혐의로 중국 인민법원에 고소했다. 

삼성전자가 이번 소송건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합의를 한 것은 중국에서 벌어진 갤노트7 발화 관련 첫 소송 사례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갤노트7 구매자들이 지난해 10월과 12월, 올해 1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집단 소송에 나섰다. 삼성전자가 갤노트7을 리콜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 이유다. 

1차 집단 소송의 청구인은 총 527명이며 손해배상 금액은 1인당 약 50만원이다. 2차소송에는 2400여명이 소송을 제기했다. 3차 소송에는 500여명이 참여했다. 


삼성전자는 1차 소송에서 소비자들이 주장하는 손해는 '통상 참을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의 법률 대리를 맡고있는 법무법인 광장은 답변서를 통해 이미 '충분한 보상조치'를 취했다고 답변했다. 2차와 3차 소송도 같은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1월 13일 이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조정 회부를 결정했지만 삼성전자 측은 아직 법원의 조정 회부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소송이 진행된 후 삼성전자 측으로부터 온 연락은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며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