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현대차 차량 결함 5건에 대한 청문절차 진행 후 강제리콜 진행 예정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내부제보자가 신고한 현대·기아차(현대차) 차량 결함 32건 중 5건에 대해 청문절차를 착수하고 강제리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와 2차례의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제보신고 내용 중 5건에 대해 리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토부가 리콜을 권고한 5건의 내용은
△아반떼 등 3차종 진공파이프 손상 현상
△모하비 허브너트 풀림현상
△제네시스, 에쿠스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산타페 등 5차종 R엔진 연료호스 손상 현상
△쏘나타 등 3차종 주차브레이크 미점
등이다.
이후 현대차에 30일간 기간을 주고 5건 차량결함에 대해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25일 5건에 사항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준다는 국토부의 조사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 강제리콜 대상 현대차 차량 20만대 예상
국토부 관계자는 "현대차가 자발적 리콜 수용불가 입장을 밝힘에 따라 국토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청문을 개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강제리콜 명령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제리콜이 실시되면 약 20만대의 현대차 차량이 리콜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기아차, 세타2엔진 장착 5개 차량 엔진 결함 인정하고자발적 리콜
한편 현대·기아차는 지난 7일 2013년 8월 이전에 세타2엔진을 장착해 생산한 그랜저HG, YF쏘나타, K7, K5, 스포티지 5개 차종의 엔진 결함을 인정하고 자발적 리콜에 나서기로 했다.
당초 국토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세타2엔진에 대한 조사결과를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현대·기아차가 제작결함을 인정하고 자발적인 리콜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세타2엔진에 대한 제작결함 조사를 종료하고 시정 계획의 적정성만을 평가했다.
현대·기아차 최대 위기...
현대·기아차가 세타2 엔진 제작결함을 인정하고 국내외 147만여대를 리콜하기로 한 현대기아차. 신뢰도 추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거기에 이번 강제 리콜까지 손실도 손실이지만 엄청난 신뢰도 하락이 예상됩니다. 이럴때 국내 소비자들이 현대차를 도와주면 좋은데 그 동안 국내 소비자들을 역차별해서 과연 국내 소비자들이 현대차를 도와줄지 의문입니다.
딱 한마디로 자승자박이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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