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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생각들

‘정유라 영장 기각’ 권순호 판사 이영선-우병우는 기각, 고영태는 영장 발부

권 부장판사, 정유라 영장 기각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6기)가 최순실 씨(61)의 딸 정유라 씨(21)에게 두 번째로 청구된 구속영장도 기각하였다. 

권 부장판사는 20일 정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출처=mbn캡쳐)

권 부장판사, 합리적인 재판진행과 원칙 근거 엄정한 판단으로 알려짐(?)

권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는 등 대법원 근무 경력도 다수 있으며 지난해에는 지방변호사회가 뽑은 우수 법관 중 한 명으로 꼽히기도 했다. 권 부장판사는 합리적인 재판을 진행하면서도 원칙에 근거해 꼼꼼히 살핀 뒤 엄정한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연합뉴스)

‘비선진료’ 방조와 차명폰 제공 등의 혐의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영장 기각

앞서 권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비선진료’ 방조와 차명폰 제공 등의 혐의를 받은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당시 권 부장판사는 “이미 확보된 증거와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 연락처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출처=JTBC캡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

이어 지난 4월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는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출처=mbn캡쳐)

국정농단 의혹 폭로한 고영태에 대해선 구속영장 발부

반면 최 씨의 최측근이었다가 갈라선 뒤 국정농단 의혹을 폭로한 고영태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힌 바 있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합니다만...

어째 국민들이 아는 법정의랑은 너무 거리가 멉니다. 그렇지만 법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결과만 뉴스에 나오지 과정은 뉴스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잘못 되었는지 아니면 검찰의 요지가 잘못 되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권순호 판사가 합리적이고 원칙을 근거로 엄정한 판단을 한다고 믿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