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당,문자폭탄 153건에 대하여 검찰 고발
한국당은 21일 “이달 1일부터 의원들로부터 피해 사례를 수집해 정도가 지나친 욕설, 의원과 그 가족의 신변 위협이 포함된 문자 153건을 추려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제59조와 70조)과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국민의당, TF구성 피해 사례 수집,토론회 걸쳐 관련 입법안 발의 고려
국민의당은 지난 5일 김인원 전 서울북부지검 형사부장을 단장으로 한 ‘문자피해대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 국민의당 TF는 문자폭탄을 분석한 내용을 28일 국회에서 열리는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허용될 것인가(가제)’ 토론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김 단장은 “토론회 등에서 도출한 결론을 토대로 관련 입법안 발의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회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 Vs 비판을 용납치 않는 반민주적인 행태
문자 폭탄을 바라보는 시선은 첨예하게 갈린다. "의회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 "비판을 용납치 않는 반민주적인 행태"라는 비판이 나오는가 하면, "정당한 정치 참여의 한 방법", "주권을 가진 시민의 당연한 권리"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문자폭탄 범죄구성 요건에 부합 처벌 가능성이 낮음
세간의 관심은 문자 폭탄이 과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로 모아진다. 그러나 해당 행위가 범죄구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공산이 커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문자 폭탄이 특정인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개인이 특정 의원에게 문자를 상습적으로 발송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신들의 이익에는 빠른 국회의원들
만약 이 상황이 국민들에게 일어난거라면 절대 이렇게 빠르게 대처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이유가 선거때마다 날아오는 쓰레기 문자들입니다. 선거때마다 시도때도 없이 날아오는 문자들 때문에 국민들이 피곤해 하는걸 알지만 선거용 홍보라 스팸 처리도 안되더군요.
이 문제를 아무리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에 민원을 집어넣어도 법으로 보호가 되는거라고 하더군요.
개쓰레기들 지들은 마음되로 국민들한테 스팸 날리면서 국민들은 안된다고 고발을 하니 정말 국해(國害)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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