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폭행 피고인 부모 재판중 적반하장 태도
2011년 여중생 2명을 집단 성폭행한 ‘도봉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고인 부모들이 재판 과정에서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출처=TV조선캡쳐)
서울고법 형사 9부는 22일 도봉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한모(22)씨와 정모(21)씨에게 징역 7년, 김모(22)씨와 박모(21)씨에겐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씨는 1심 형량이 유지됐지만 정씨와 김씨, 박씨는 1심보다 각각 1년씩 늘어났다.
피해자들은 5년이 흐른 지난해 6월에야 고소장을 제출했고 군 복무 중인 11명을 제외한 나머지 가해자 11명이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중 6명은 1심에서 징역 5년에서 7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 3명은 형량이 1년씩 늘어났고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김모씨를 법정구속됐다.
(출처=TV조선캡쳐)
재판부. 일본군 위안부 떠올라 성인이였다면 훨씬 더 중형 선고했을것
재판부는 “수사기록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었다.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생각했다. 아무리 당시 17살 소년이었다고 해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분노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줄을 서서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려 기다렸다는(수사기록) 내용을 보고 일본군 위안부가 떠올랐다”며 “한씨 등에게 유리한 정상은 범행 당시 소년이었다는 것뿐이며 당시 성인이었다면 훨씬 중한 형을 선고해야겠지만 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출처=jtbc캡쳐)
피고인 부모, 돈을 많이 썼는데 형량이 늘어나 애들이 무슨 잘못이냐고 강하게 반발
유죄가 선고되자 방청석에 있던 피고인들의 부모들은 탄식하며 항의했다. 이들은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돈을 많이 썼는데 어떻게 형량이 더 늘어날 수 있냐. 젊은 애들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한 중년 남성은 재판부의 퇴정 명령을 받기도 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사고 방식이 문제네요.
"5년이나 지난걸 갖고 왜 그러냐" "돈을 많이 썼는데 ...애들이 무슨 잘못이냐" 다 똑같은 말이죠. 부모라는 인간들이 자기 자식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면서도 저 따위밖에 이야길 못하는지...
저 인간들 형 다 살고나오더라도 30대입니다. 너무 형량이 적은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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