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는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져야 한다'
남자는 '아무리 (여자가)몸이 아프고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나는 끝까지 책임진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 전 후보자에 대해 방송계 인사가 제보한 내용을 공개했다.
제보에 따르면 안 전 후보자와 피해자로 알려진 여성은 어린 시절 양가 부모들이 결혼을 약속한 정혼한 사이였다. 하지만 결혼을 약속한 여성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정혼이 유지될 수 없다는 얘기가 흘러나왔고, 이에 안 전 후보자는 여성의 아버지를 찾아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히고 양가 합의로 혼인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안 전 후보자의 앞날을 걱정한 여성은 결국 결혼을 포기하고 헤어지게 됐다고 한다.
출처=중앙일보
종편 버전, 집까지 찾아와 행패 도장 위조해 도둑 혼인 신고
그러나, 서울가정법원의 1976년 3월 11일 자 판결문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대학 졸업 후 친지 소개로 만난 5세 연하의 김모씨와 교제를 하다가 75년 12월 김씨의 도장을 위조해 결혼한 것처럼 혼인신고를 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김씨는 서울가정법원에 혼인 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혼인신고가 되면 김씨가 어쩔 수 없이 사랑하게 되고 결혼을 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에 이뤄진 혼인신고는 합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민법에서 규정한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을 경우’에 해당해 혼인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출처=채널A캡쳐
순애보 버전이였으면 합니다
결국 아무것도 확인이 안된 이야깁니다. 단지 종편 버전은 판결문이 있기에 오히려 더 사실적입니다.
최민희 전 의원이 좀 더 제보를 확인 했엇으면 합니다. 만약 순애보 버전이 맞다면 정말 라스트 로맨티스트가 탄생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순애보 버전이 사실이였으면 하는데 기자들이 서둘러 사실 관계를 확인해줬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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