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사법방해 이유 탄핵소추안 첫 발의
12일(현지 시각) 미국 하원의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탄핵안이 의회에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은 이날 ‘사법방해(obstruction of justice)’를 이유로 대통령 탄핵안을 하원 의회에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셔먼 의원은 탄핵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러시아의 대통령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해임한 것은 헌법상 탄핵 사유인 ‘사법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현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탄핵 가능성 희박한 상황
현재 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어서 셔먼 의원의 탄핵안이 힘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설령 민주당 지도부가 이를 당론으로 채택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권좌에서 물러날 가능성도 희박한 상황이다.
탄핵안은 하원에서 정족수의 과반, 상원에서 정족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현재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하원 전체 435석 중 241석, 상원 100석 중 52석을 보유하고 있다.
처음으로 발의된 대통령 탄핵안 정국 변화의 신호탄으로 작용할 수 있어
하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러시아의 내통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는 등 ‘러시아 스캔들’이 계속 확산되는 상황에서 처음으로 발의된 대통령 탄핵안이 정국 변화의 신호탄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美, 세차례 대통령 탄핵안 발의 됐으나 한번도 성사 된적 없음
미국 의회 역사상 대통령 탄핵안은 세 차례 발의됐지만 한 번도 성사된 적은 없다.
1974년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탄핵 절차 돌입 전에 자진 사임했고, 앤드류 존슨(1868년) 전 대통령과 빌 클린턴(1998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은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가로막힌 바 있다.
실제 탄핵안이 가결 되기는 미국은 거의 불가능 합니다.
보통 하원 통과도 기간이 오래 걸리지만 상원에서 2~3년정도 걸리는게 미국의 현실입니다. 하원이 법위반 여부를 따지는 반면 상원은 미국의 국익을 따져 탄핵안 가부를 결정 합니다.
빌 클린턴 같은 경우 상원에서 탄핵안 심사하는 기간에 임기가 종료되서 탄핵이 무효가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대통령 탄핵이 불가능 하다고 하는겁니다. 단지 정국 변화를 민주당에서 가져 갈수가 있다는 정도...
하지만 의미가 있는 발의입니다. 미친놈이 일단은 뜨끔할테니 막 나대지 않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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