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6.4%, 역대 최대액 파격인상… ‘2020년 1만원’ 공약 이행 신호탄
노동계 “對정부 압박 통했다” 반색… 정부 “소상공인에 인상분 3조 지원”
최저임금위원회, 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 확정
최저임금위원회가 1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올린 7530원(주휴수당 포함 월급 157만3770원)으로 확정하였다.
내년과 후년에도 이런 폭으로 인상하면 문재인 대선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시급 1만 원 달성이 무난하다. 소득 주도 성장을 내건 ‘J노믹스’(문재인 정부 경제정책)가 최저임금 인상을 계기로 본격화되고 있다.
출처=동아일보
소상공인 중소기업 위원 4인 최저임금위원회 탈퇴, 양노총 예상치 못한 의외의 결과
소상공인·중소기업 위원 4명은 이날 결정에 반발해 최저임금위를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양대 노총은 내부적으로는 흡족해하는 분위기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예상하지 못한 의외의 결과”라고 말했고, 또 다른 노동계 인사는 “노동계의 대(對)정부 압박이 통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 영세 소상공인 직접 지원 3조원 투입 9% 인건비 상승 직접 지원
정부는 약 3조 원을 투입해 영세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 세금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16.4%)에서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7.4%)을 제외한 9%의 추가 인건비 부담에 대해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명목으로 직접 사업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영세기업, 추가 부담액 15조원 예상 지불 한계 벗어나...
그럼에도 영세기업들은 고용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 추가 부담액은 15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불능력 한계를 벗어난 영세기업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상황”이라고 밝혔다.
출처=동아일보
9급 공무원 최저임금보다 모자라 결국 공무원 월급 인상 가능성 커
청년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공무원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됐다. 9급 공무원 1호봉은 월 139만5880원이다. 여기에 직급보조비 12만5000원을 더하면 월급은 152만880원 수준이다(수당 등 제외).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급 환산액(157만3770원, 수당 등 포함 안 됨)에 모자란다. 공무원은 최저임금제를 적용받지 않지만 앞으로 공무원 월급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결국 가야 할 길입니다.
솔직히 이번에는 예방 주사를 놨어야 했는데 본격적인 주사를 놓은 경우입니다. 상승율은 높지만 실제 현물가 수준을 보면 그렇게 높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발 인건비 따먹기에서 좀 벗아났으면 합니다. 영세상인이야 어쩔수 없는 사정이지만 정부의 지원책을 믿어 볼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 이상이 되는 경우는 제발 기술개발 좀 합시다. 언제까지 인건비 따먹고 살것인지 고민 좀 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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