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원,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지존 입장 거듭 밝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21일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와 관련,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과세를 해야 한다는 자신의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인 과세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금년 내 마무리될 수 있다면 내년부터 시행해도 무방하다”면서 종교인 과세 유예를 강조했다.
김 의원, 국세청으로부터 교회와 절 세무조사 엄청난 충격 종교인 과세 후폭풍 지적
김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납세 현실에서 어느 교회, 어느 절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한다면 엄청난 충격일 것”이라고 종교인 과세 후폭풍을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세무공무원이 개별 교회나 사찰 등에 세무조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 훈련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교인 과세법은 2년 유예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예정이었던 걸 또 연장한다는 비판 제기
그러나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것을 또 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대해 김 의원은 “행정의 고유 영역”이라면서 “박근혜 최순실 사건으로 인해 준비할 겨를이 없었다”고 추가 유예의 불가피함을 설명했다.
김의원, 보수정건에 우호적인 수원중앙침례교회 장로이자 기독신우회장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한 김진표 의원은 보수정권에 우호적인 김장환 원로목사가 시무하는 수원중앙침례교회 장로이자 민주당의 기독신우회장을 맡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종교인 과세를 하지 않는 곳은 한국뿐이다. 이런 이유로 김 의원이 보수 대형교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종교인과세 유예를 관철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찬주교와 불교계는 종교인 과세 찬성 입장
반면 천주교와 불교계는 그동안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천주교는 1994년부터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대한불교 조계종도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러니깐 기독교를 개독교, 예수쟁이라고 욕하는 겁니다.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다운 일을 해야지 미친새끼처럼 특정 종교에 대해 법안을 발의해서는 안됩니다. 아무리 김진표가 개독교 장로라지만 그전에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종교인 탈세를 왜 국세청에서 조사하면 안되는지 그것도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이번 법안을 발의한 김진표와 그 일당들은 국민들로부터 개새끼라는 욕을 얻어 쳐먹을려고 작정한 놈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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