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기상여금과 중식비 통상임금으로 인정, 기아차 근로자 4천223억 밀린 임금 추가 지급 판결
법원이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사측이 근로자들에게 3년치 4천223억원의 밀린 임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 기아차 측 노조 추가 수당 요구 신의칙 위반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아차 측은 노조 측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조 측이 요구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 일비 가운데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노조측이 청구한 1조 926억중 38.7% 해당하는 4천223억원 인정
이를 근거로 기아차 측이 2011년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추가 금액으로 원금 3천126억원, 지연이자 1천97억원 등 총 4천223억원을 인정했다. 이는 노조측이 청구한 1조926억원의 38.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재판부, 기아차 측 경영상의 어려움 근거 없어, 근로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이 중대 위협이라 보기 적적치 않아 신의측 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
재판부는 기아차 측이 주장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해선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근로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이제 지급하면서 중대 위협이라고 보는 건 적절치 않다"며 "사측으 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으로 판결. 통상임금 제외하기로 노사간 합의를 하여도 효력이 없다고 인정
노사 간의 해묵은 쟁점인 통상임금에 대해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12월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 및 퇴직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간 합의했다 해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는 점도 인정했다.
다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기업 존립 자체 위협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추가 수당 요구 용인 될수 없다고 판결
다만 이 경우라도 사측에 예기치 못한 재정적 부담을 안겨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한다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추가 수당 요구는 용인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노동계 통상임금 유사소송 줄줄이 대기, 다른 소송에도 영향 미칠것이라 전망
노동계에서는 통상임금을 둘러싼 유사 소송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이번 판결이 완성차 업계는 물론 다른 업계의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판결은 줘야할 통상임금을 안주고 현재의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신의칙을 주장한 겁니다.
당연히 지급해야 할 돈인데 한창 수익을 내고 있을때 안주고 몇년 지나서 경영상 어려움이라고 주장하는 기아차가 너무 안일한게 아닌가 싶네요.
부동산개발에만 신경을 썼지 임금지불이나 기술투자에 너무 인색한거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마 노조도 이번 판결과는 관계없이 현대차그룹의 중국 판매 급락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파업한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누가 보더라도 기아차 노조와 현대차 노조는 귀족노조인데 사측의 경영상 어려운 상태에서 임금인상을 위한 파업은 좋게 보이지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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