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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생각들

'유죄' 원세훈..'朴대선무효' 도화선 되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개입 혐의 대법원 유죄 확정시 박근혜 선거무효 판결 나올수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혐의가 대법원에서도 유죄로 최종 확정되면  박근혜 정권은 정통성을 잃게 돼 전례없는 '선거무효'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 대법원, 박근혜 파면됐기에 실익 없어 각하 판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은 지난 4월 선거 관련 소송은 180일 이내 처리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4년 4개월여 만에 '각하' 판결을 내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파면됐기 때문에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소송단 재심 신청 대법원 받아들여, 원 전 원장 유죄확정시 선거무효 소송에서 대법원 판단 달라질수도

이에 소송단은 재심을 신청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특히 원 전 원장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선거무효 소송에서 대법원 판단이 달라질 이유가 생기는 셈이다.


국정원 댓글부대 대선개입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 훼손 판단할 수도 있어

원 전 원장 체제의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댓글부대를 만들고 민간인 댓글부대(사이버 외곽팀)까지 운영하며 대선에 개입한 혐의는 선거과정의 위법행위이자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훼손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실제로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개인과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나 정치적 의사형성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사이버 활동은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제18대 대선 무효 판단한다면 박근혜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과 선거무효 판결 받은 인물로 기록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 따르면, 현재까지 선거가 무효된 판례는 없다. 따라서 대법원이 제18대 대선을 선거무효로 판단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과 선거무효 판결을 받은 인물로 기록된다.

다만 대법원이 앞서 '선거무효 소송의 실익이 없다'며 각하한 이유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단에서 재심에서도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남아있다.


익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일겁니다.

일단 원세훈 전 원장이 대선 선거에 개입했다고 진술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올겁니다.

이 상태에서 대법원이 과연 18대 대선 선거무효 판결을 할지가 의문인데 아마 쉽지가 않을 듯 합니다. 원 전 원장의 선거개입이 실제 선거에 영향을 주었다는걸 증명을 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어쨋든 하나하나 다 밝혀지니 다행입니다. 그 결과야 알수가 없지만 사실이라도 제대로 밝혀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