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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생각들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무죄파기…2심 벌금 1천만원

1. 일본군 위안부 명예훼손 혐의 1심 무죄 선고 받은 박유하,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 선고 받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유하 세종대 교수(60)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 재판부, 허위사실로 피해자 명예훼손과 명예훼손에 고의가 있다고 판단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명예를 훼손하는데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하지만 학문과 표현의 자유 등이 위축되면 안 된단 점도 양형 사유에 고려했다.


3. 박 교수, "일본군 위안부 매춘","적과의 동지적 관계","강제 연행이 아니다"라고 허의사실 기술해 명예훼손으로 기소

박 교수는 자신의 책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으며 일본 제국이 그들을 강제 연행한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됐다.


4. 1심 가치판단 문제, 형사 절차 권한이나 능력 벗어나 무죄 선고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교수가 책에서 개진한 견해에 비판과 반론이 제기될 수 있고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이들에게 악용될 부작용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가치판단 문제이므로 형사 절차에서 법원이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에서 벗어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5. 검찰 1심 불복해 항소 징역 3년형 구형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의 무죄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의 구형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6. 벌금 1천만원이면 중형이지만 그래도 2%부족해 보입니다.

박유하 교수가 명예훼손과 고의성이 입증되서 벌금을 때리는데 단지 학문과 표현의 자유 위축시키면 안된다?

참 요상한 판결입니다. 고의적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인데 이게 표현과 학문의 자유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고의적으로 명예훼손을 하였다고 하지나 말지 그랬더라면 이 판결을 이해가 가기만 고의적 명예훼손이라고 판단을 하고도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이야기 한다는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검찰에서 항소를 할지 안할지는 모르지만 역시 대한민국 재판부가 요사이 매일매일 실망을 안겨주는건 변함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