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개정 정부 움직임에 급제동 걸려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일컫는 이른바 '3·5·10' 규정을 개정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급제동이 걸렸다.
공직자 등에 제공 가능한 선물 산한액 농축산품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 상향 개정안 발표 예정이었으나
권익위는 이날 전원위에서 공직자 등에게 제공 가능한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품에 한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의결한 뒤 당정협의를 거쳐 29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다.
권익위 15명중 12명 참가 찬성6 반대5 기권1로 찬성이 1명 많았으나 과반넘지 못해 부결
관련법상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를 넘어야 의결하는데, 이날 개정안에는 12명 중 찬성 6명·반대 5명·기권 1명으로 찬성이 1명 더 많지만,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반대론자,시행1년밖에 안되었고 대다수국민들이 개정 원하는지 의문을 제기
개정 반대론자들은 '시행한 지 1년밖에 안 된 청탁금지법을 한 번 손을 대기 시작하면 개정요구가 우후죽순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와 함께 '대다수 국민이 개정을 원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농축수산인과 화훼농가가 소비위축에 따른 매출감소 애로를 호소했고, 정부에서는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3·5·10 규정 의 개정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낙연 총리, 수정 필요성 수차례 제기, 늦어도 설대목까지 실감할수 있는 개정 의지 표명
이낙연 국무총리도 '수정 필요성'을 수차례 제기했고, 지난 19일에는 농산물 유통현장을 점검하면서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개정 의지를 표명했다.
논의과정 중 선물비의 경우 농축산품에 한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의견 모아
논의 과정에서 식사비는 상한액 3만 원을 그대로 두고, 선물비의 경우에만 농축수산품(국산·수입산)에 한해 상한액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경조사비 현행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방안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5만원 제한조항 만드는 방안중 선택
경조사비와 관련해서는 현행 10만 원 규정을 아예 5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5만 원 제한조항을 만드는 방안 등을 놓고 최종 선택할 것으로 전해졌었다.
김영란법이 왜 생겼는지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는듯 하네요.
공무원들의 부패가 워낙 심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 생긴건데 채 1년도 안된 법을 개정한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또한 강화했으면 했지 완화해서는 안되는 법안인데 이걸 완화할려고 하는 권익위가 이해가 안됩니다.
물론 이 법안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나라가 부패해야만 이익을 가지는 부류가 있다는게 한심합니다.
언제까지 부패공화국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살것인지 고민해야만 합니다. 농축산관련 종사자들에게는 안타깝지만 나라가 나라답기 위해서는 청탁금지법 완화는 안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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