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T&TECH

美대법원, '애플-삼성 2차 특허소송' 삼성측 상고신청 기각

美연방대법원, 애플 삼성간 특허침해 손해배상 관련 삼성 상고심 기각

미국 연방대법원이 6일(현지시간) 애플과 삼성전자 간 제2차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삼성이 신청한 상고심을 기각했다고 AP통신을 비롯한 미국 언론들이 전했다.

이에 따라 삼성 애플에 1억1천960만달러  손해배상액 지급하게 돼

이에 따라 애플의 손을 들어준 하급심의 판결이 사실상 확정돼 삼성전자가 애플에 1억1천960만 달러(1천332억여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게 됐다.

애플 특허 침해 주장한 3건에 관련 된 소송

이번 소송은 휴대전화 화면의 링크를 태핑해 다른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647 특허)과 밀어서 잠금을 해제하는 기능(721 특허), 단어를 입력할 때 오타를 자동으로 고쳐 완성해주는 기능(172 특허) 등 애플이 침해를 주장한 3건의 특허와 관련된 소송이다. 

1심 삼성의 애플 특허 3건 침해에 대하여 1억1천960만달러 판결

1심 재판부인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법원은 지난 2014년 5월 "삼성은 애플 특허 3건 침해에 대한 배상으로 1억1천960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2심 삼성전자 손을 들어줬지만 전원합의체 재심리에서 1심 판결 정당하다고 다시 뒤집어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당초 지난해 2월 1심 판결을 뒤집고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지만 같은 해 10월 11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여한 전원합의체 재심리에서 1심 판결이 타당하다며 다시 뒤집었다.

삼성전자 2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 대법원 받아들여지지 않아

삼성전자는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 지난 3월 연방대법원에 상고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결론은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 침해했다는 건데 어째 승자는 삼성전자인것 같네요.

애플이 삼성전자를 소송하기 전까지는 삼성의 존재감이 별로였습니다. 애플과 소송을 하면서 삼성전자의 기업이미지가 크게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되든 삼성전자가 혜택을 많이 받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비록 약 1천300억원 정도의 소송 배상금은 지급해야만 하지만 삼성전자의 기업 이미지 재고는 그것보다 더 크다고 하니 결국 삼성전자의 승리라고 합니다.

런데, 웃기는건 삼성의 표준 특허는 인정을 못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개발 좀 했으면 합니다. 삼성전자 중국에서도 화웨이한테 패소 했는데 정신 좀 차렸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