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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초원

"기간제는 사망보험금도 못받아"…김초원 교사 유족 소송 기간제도 세월호 이후 보험지급 대상 포함했지만 소급적용 안돼 김 교사 부친 "아버지로서 마음 걸려…불합리한 차별 사라지길"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가 희생됐지만 정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한 기간제 교사 유족이 같은 이유로 사망보험금도 받지 못하게 한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김초원(당시 26세·여) 교사 유족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난달 이 법원에 제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공무원의 질병·상해사망 보험 등 단체보험가입(필수항목)과 그 외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동(자율항목) 등을 일정 금액 내에서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용했지만 적용 대상에서 기간제교사를 제외해서다. 세월호 참사로 이 같은 차별 대우가 논란이 .. 더보기
文대통령, '세월호 참사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지시 "공무 중 사망 공직자, 신분 무관 순직 처리 검토"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세월호 참사 당시 숨진 단원고 기간제 교사 김초원·이지혜씨의 순직 인정 절차를 밟으라고 업무를 지시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은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 2인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관련 부처에 해당 업무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윤 수석은 덧붙였다.윤 수석은 "세월호 참사 이후 3년이 지났으나 제도 해석의 문제로 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에 대해 논란을 끝내고 고인의 명예를 존중하며 유가족을 위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