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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기간제 교사

"기간제는 사망보험금도 못받아"…김초원 교사 유족 소송 기간제도 세월호 이후 보험지급 대상 포함했지만 소급적용 안돼 김 교사 부친 "아버지로서 마음 걸려…불합리한 차별 사라지길"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가 희생됐지만 정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한 기간제 교사 유족이 같은 이유로 사망보험금도 받지 못하게 한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김초원(당시 26세·여) 교사 유족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난달 이 법원에 제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공무원의 질병·상해사망 보험 등 단체보험가입(필수항목)과 그 외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동(자율항목) 등을 일정 금액 내에서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용했지만 적용 대상에서 기간제교사를 제외해서다. 세월호 참사로 이 같은 차별 대우가 논란이 .. 더보기
죽어서도 차별받는 세월호 순직 기간제 교사들 공무원의 지위는 교육공무원 법에 따라 결정이 되야 합니다. 법원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기간제 교사도 공무원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만 정부만 공무원연금법을 들이데서 기간제 교사가 공무원이 아니라고 합니다.살아서도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받아야 하고 죽어서도 비정규직의 차별을 받아야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어떤 미친놈이 세월호 참사를 해난사고라고 합니다.세월호는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조리가 투영된 사건입니다.단순 해난 사건이 아닌 우리나라 사회의 모든 부조리가 만든 사건임을 기억합시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