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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생각들

문화재청 "28일까지 훈민정음 상주본 안넘기면 고발" 통보

문화재청은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 씨에게 “오는 28일까지 상주본을 넘겨주지 않으면 반환 소송은 물론 문화재 은닉에 관한 범죄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통보했다.

문화재청은 “대구지법 상주지원 승계 집행문에 따라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은 문화재청 소유”라며 “상주본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조모씨가 문화재청에 기증해 상주본은 국가소유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배씨는 “재수사를 요구했지만 문화재청이 진상 규명이 어렵다고 한다. 진상 규명을 하지 않으면 상주본을 내놓을 수 없다”고 했다. 

나라의 보물은 끝내 국회의원 선거의 담보물로 전락

상주본 소장자로 알려진 배익기 씨가 자신이 출마한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상주본 일부를 사진으로 공개했었다. 9년여 만에 모습을 드러낸 상주본은 아래쪽 부분이 불에 그을려 훼손된 모습이었다. 배 씨는 자신이 당선되면 상주본 전체를 공개하고, 국보로 지정하겠다고 주장했었지만 당선이 되지 못했다.


골동품상 조모씨 소유권 이전 소송 이기고 문화재청에 기증

지난 2008년 골동품 거래상인 조 모 씨는 배 씨가 상주본을 자신의 골동품 매장에서 훔쳤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했었고 대법원까지 간 소송 결과 조 씨는 소유권을 인정받았고, 이후 상주본을 문화재청에 기증했었다.

하지만 배 씨는 자신의 집에서 보관해오던 고서적 사이에서 상주본을 찾았고,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2014년 5월 대법원의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면서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훈민정음 혜례본 1조원 가치,배氏 국가에 내놓는 대가 천억 요구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은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와 의미, 사용법을 기록한 국보급 문화재로, 국보 70호로 지정된 '간송본'과 함께 두 권뿐인 아주 귀한 문화재이다.

문화재청은 상주본이 사실일 경우 가치가 1조 원 이상이라고 밝혔는데 배 씨는 지난 2015년 10월, 상주본을 국가에 내놓는 대가로 천억 원을 요구했었다.

훈민정음 혜례본 상주본 다시 미궁속으로...

현재 소유는 문화재청이지만 배氏가 형사재판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꼬인겁니다. 문화재청 소유이기에 국가에서 매일이 불가하고 배氏가 무혐의이기에 실효적 소유를 가지고 있어서 강제회수나 판매 금지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모르지만 어쩌면 다시는 못 볼수가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기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