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바른정당 의원,年 2천만원 근로자 월 1만원 세금부담하는 당당국민법 발의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은 22일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월 1만원 이상의 세금을 부담하는 '당당국민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봉 2000만원 초과 근로자에게 세액공제 적용 후 최소 연 12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누구나 월 1만원씩 세금 부담,당당하게 국가에 요구하도록 하자는 취지
그는 "최저임금(2015년 기준 연봉 162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사업가, 노동자, 종교인 할 것 없이 누구나 월 1만원씩은 세금을 부담토록 법안"이라며 "당당하게 세금을 내고 필요한 것을 국가에 요구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면세자 비율 46.8%, 2013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전환으로 면세자 비율 폭증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의 면세자 비율 46.8%는 일본(15.8%), 독일(19.8%), 캐나다(22.6%), 미국(35.0%) 등과 비교했을 때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특히 2013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전환으로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이 폭증했다는 지적이다.
연평균 2263억원 세수 효과, 중부담-중복지 논의 출발점 의미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세수 효과는 연평균 2263억원, 5년간 1조1315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 의원은 "모든 국민이 조금씩 십시일반을 하여 복지 재원을 마련하자는 법안의 취지는 향후 '중부담-중복지' 논의에 있어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영틀린 말은 아닌듯 한데...
이종구 의원의 발의안이 영 틀린 것은 아닌듯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없는 사람들보다는 있는 사람들한테 부과되야 할 세율을 OECD평균까지 올려야 하는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OECD최고소득율 세액평균에 일단은 맞추고나서 있는 사람도 올렸으니 없는 사람도 세금내야한다고 해야 되는건데 어째 없는 사람만 자꾸 괴롭히는것 같네요.
그리고 이왕 다른 나라와 비교 했으니 국회의원도 OECD평균 지원만 해주는걸로 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한테 너무 혈세가 많이 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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