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공식 요청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을 심리 중인 법원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검찰, 박근혜 구속기한 10월16일까지 증인신문 마칠수 없어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에서 "피고인의 구속 기한인 다음 달 16일 24시까지는 증인신문을 마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 구속영장 발부되지 않은 일부 뇌물 부문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 요청
검찰은 "국정농단의 정점인 사안이라 중요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데다 추가 증거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일부 뇌물 부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이 추가로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한 공소사실은 SK와 롯데 관련 뇌물 사건이다.
재판 넘길때보다 혐의수가 더 많아 빠졌던 혐의 구속영장 발부할수 있어, 최대 6개월 더 연장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 수보다 실제 재판에 넘길 때 적용한 혐의 수가 더 많은 만큼 구속영장에 빠졌던 혐의로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 더 연장된다.
박근혜 측, 재판 단계 심리가 끝난 사건에 대해 추가 영장 필요 없다고 반대 의견
검찰의 요청에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구속영장은 수사 필요성에 따라 발부되는데, 재판 단계에서 이미 심리가 끝난 사건에 대해 추가 영장이 필요한가"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 추석 연휴 이후 추가 구속여부에 대한 의견 진술 절차 진행
재판부는 "추석 연휴 이후 열리는 재판에서 추가 구속 여부에 대한 의견 진술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양측에 추가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 적시처리 중용사건으로 분류 주4회 심리했으나 관련 증인이 너무 많아 속도를 못내고 있는 상황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분류해 5월 말부터 주 4회의 빡빡한 일정으로 심리했지만, 공소사실과 관련 증인이 많아 빠른 속도를 내지는 못한 상황이다.
재판부에서 받아줄지 걱정이네요.
재판부에서 추가구속 받아 들여지지 않으면 10월 17일 이후부터는 불구속 상태에서 503이 재판을 받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친박단체들 집회가 자주 일어나는 상태라 공정한 재판과 일정이 될수가 없을듯 합니다.
더구나, 일반적으로 추가구속 사유가 있어서 6개월 연장은 가능한데 요사이 재판부의 구속영장 발부가 너무 일방적이라 걱정입니다.
너무나많은 증인요청이 재판을 질질 끌고 있습니다. 증거보다 증인이 더 많은 상태라 언제까지 재판이 진행이 될지 알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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