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탈당 전 "비례, 당 옮겨도 의원직 유지"
탈당 후 "비례, 제명당하면 의원직 상실"
이은재 자한당 의원, 김현아 의원 살리기 & 죽이기 법안 동시 상정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같은당 비례대표 김현아 의원을 '살리기' 위한 법안과 '죽이기' 위한 법안에 동시에 이름을 올려 화제다.
자한당 이장우 의원, 김현아 의원 겨냥 비례대표 제명시 의원직 상실 법안 발의, 이은재 의원 공동 발의
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지난 21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이 소속 비례대표 의원을 제명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한국당에 소속돼 바른정당 활동을 하고 있는 비례대표 김 의원을 겨냥한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비례대표 탈당시 의원직 자동상실. 당이 출당 조치시는 의원직 유지
현행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탈당하면 자동으로 의원직을 상실한다. 반면 당에서 먼저 출당 조치를 할 경우에는 의원직을 유지한 채 다른 정당에 들어갈 수 있다. 이에 한국당은 김 의원을 출당 조치하지 않고 있다.
이 개정안은 이 의원과 함께 강석진·권석창·김도읍·김석기·민경욱·염동열·이양수·이은재·이종배·이철규·이헌승 등 의원 12명이 공동발의했다.
이은재 의원 바른정당 소속시, 원소속 정당에서 분리된 정당으로 소속을 바꾸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법안 공동 발의
그런데 이중 이은재 의원은 바른정당을 탈당하기 전인 지난 2월 정반대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김현아법) 발의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당시 황영철 의원과 이 의원 등 바른정당 소속 의원 32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원소속 정당에서 분리된 정당으로 소속을 바꾸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이 한국당에서 바른정당으로 당적을 옮기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은재 의원은 차원이 다른 박쥐네요.
박쥐도 박쥐도 저 정도면 지존급입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의 법안을 동시에 발의를 한다는게 웬만큼 두꺼운 낮짝이 아니면 불가능한데 이은재 의원은 엄청나군요.
아마 박쥐같은 행동에 다음 공천 못 받을까봐 저런것 같은데 과연 공천을 받아도 당선이 될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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