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또 다른 생각들

사상 최대 과징금 퀄컴 "중국엔 합의, 한국엔 소송 제기"

퀄컴은 이동통신 원천기술(표준필수특허·SEP)을 무기로 휴대전화 제조업체로부터 스마트폰 가격의 5%에 달하는 특허사용료를 받는다. 이른바 ‘퀄컴세(稅)’이다. 퀄컴이 자사 제품인 칩셋(메인보드, 그래픽 카드 등을 통합 및 제어하는 장치)이 아닌 스마트폰 값을 기준으로 특허사용료를 받는 것은 시장 지배력이 그만큼 강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에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특허권을 앞세운 퀄컴의 갑질은 사실상 중단될 상황에 놓였다.



공정위의 판단은 . . .

공정위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가지를 부각했다. 퀄컴이
  • 인텔 삼성전자 통신칩셋 경쟁사에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를 주지 않았고
  • 통신칩셋 공급을 무기로 삼성전자 휴대폰사에 부당한 계약 체결을 강요했으며
  • 표준필수특허에 다른 특허를 끼워팔고 표준필수특허를 부여한 회사의 특허를 무상 사용했다는 것이다.
공정위의 판단은 ‘경쟁 칩셋업체 경쟁력 약화→퀄컴 공급량 확대→공급량 무기로 휴대폰 업체와 유리한 계약 체결→상대 특허 무상 사용→칩셋 경쟁력 강화→시장지배력 강화’ 연결된다는 논리다.

이렇게 시장지배력을 키운 퀄컴은 스마트폰 가격의 5% 로열티로 받는 폭리를 취할 있었다.작년 국내 업체들이 퀄컴에 특허수수료는 127300만달러( 15000억원). 채규하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퀄컴이 스스로 ‘배타적 수혜자’가 되는 폐쇄적인 산업생태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 부당한 계약 강요 안했다는 퀄컴 . . .

퀄컴은 경쟁 통신칩셋 업체에 고의적으로 라이선스를 주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협상을 했지만 조건이 맞아 진척이 없었다는 것이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쟁사에 특허 공격을 감행한 적이 없다는 주장도 되풀이했다.
휴대폰 업체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것은 “휴대폰 업체들이 원해서였다”는 주장을 폈다.
공급량을 무기로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는 지적에도 “공정위가 제시한 사례는 퀄컴과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자신들이 납품하는 통신칩셋이 아니라 휴대폰 가격을 기준으로 로열티를 받는 것에 대해서도 ‘수십년간 이어진 관행’이라고 해명했다

■ 해외 업체들도 공정위 편 . . .

공정위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업체는 물론 미국 애플과 인텔, 대만 미디어텍 관계자들까지 심판정으로 날아왔다
한 애플 본사 임원은 “퀄컴이 칩셋 공급을 무기로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을 강요했다”며 “퀄컴의 요구를 거부하는 게 쉽지 않다”고 증언했다

■ 중국에 대해서는 상반된 태도인 퀄컴 . . .

퀄컴은 비슷한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중국에 대해서는 한국과 전혀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중국 발개위는 2013 11월부터 퀄컴 조사를 시작했다. 퀄컴이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들로부터 휴대폰 가격의 5% 달하는 특허 수수료를 받아온 것이 ‘특허권 남용’이라는 이유에서다. 발개위는 퀄컴에 향후 중국 휴대폰 제조업체로부터 받는 특허수수료의 산정 방식을 변경하라고 지시했다. 퀄컴은 이를 받아들여 휴대폰 판매 가격의 65%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3.5~5.0% 특허수수료를 받기로 합의했다.

퀄컴은 지난해 2 9(현지시간) 입장 발표를 내고 “중국 발개위가 요구한 대로 시기적절하게 과징금을 (Qualcomm will pay the fine on a timely basis as required by the NDRC)”이라고 밝혔다.
퀄컴은 항소를 제기하는 법률적인 절차도 따로 밟지 않았다. 당시 퀄컴은 "중국 반독점 당국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밟지 않겠다(Qualcomm will not pursue further legal proceedings contesting the NDRCs findings)" "합의하겠다" 덧붙였다.

■ 퀄컴은 트럼프정부를 믿고 . . .

근창 HMC 투자증권 연구원은 "퀄컴은 특허권 수수료에 폐쇄적인 중국과 달리 한국은 미국 등에 스마트폰을 활발히 수출하니까 협상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한국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허법인 정안의 이진수 변리사는 “공정위가 퀄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시장 획정 구역을 세계로 했다는 , 시정명령까지 내려 향후 퀄컴의 특허 계약에도 상당한 영향을 있다는 때문에 퀄컴이 강경하게 나오는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말했다.

익명의 업계 관계자는 “퀄컴 측은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운 미국 트럼프 정부의 등장을 믿고 강경하게 나오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퀄컴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은 한국과 중국 업체뿐만 아니라 미국의 인텔과 애플 등도 피해를 봤다고 진술한 만큼 생각보다 사안이 복잡하게 흘러갈 있다" 말했다.

■ 90년 중반에도  . . .

퀄컴의 특허로얄티 대하여서는 90년대 중반 배순후 전 정통부장관 시절에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배장관은 퀄컴의 방적인 행위에 대하여 분노하였고 자체 통신칩 개발을 명령했었습니다. 결국 배장관의 퇴진 후 프로젝트 자체가 없어졌고 그 이후 똑같은 일이 반복되며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지는 모르지만(전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퀄컴은 우리나라 외에 사용이 안되는 CDMA특허밖에 없어서 심각한 재정난으로 삼성에 인수 의사를 타진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삼성에서 인수 하려는 듯 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이것에 대한 설도 많습니다.) 마지막에 인수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 그 당시 퀄컴을 인수 했다면 삼성은 애플도 감히 어쩔수가 없는 엄청난 글로벌 회사가 되어 있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