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3년 일몰법에 따라 9월 30일 폐지
2014년 10월 1일 단통법 시행 당시의 3년 일몰법(日沒法)에 따라 단통법은 오는 9월 30일 없어진다.
일몰법은 정부가 지정한 기간이 끝나고 입법기관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자동적으로 폐지되도록 규정한 법을 일컫는다.
단통법은 지원금 상한제로 인해 ‘전 국민 호갱 만드는 법’, ‘모든 국민이 휴대폰을 비싸게 사도록 하는 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결국 정부도 갈수록 심각해지는 소비침체와 내수활성화 등을 이유로 지원금 상한제 일몰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예정대로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상한제가 폐지되면 이통사들은 각사 전략에 따라 자유롭게 지원금 규모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최신 프리미엄 단말기의 경우도 사실상 '공짜폰'으로 시장에 풀릴 수도 있다.
#상한제는 폐지 되지만 공시제는 유지
그러나,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9월말 상한제가 일몰되더라도 공시제는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상한액 기준에 대한 조항을 제외하면 단말기의 유통구조를 투명화하고, 단말기 구매시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람과 단말기 구매를 하지 않는 사람의 차별을 없앤다는 단통법 취지는 유지된다.
#과열시 제재 수준 강화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공시지원금 상한제 자동일몰에 따른 소비자 혜택과 시장 활성화 정도를 면밀히 분석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이동통신 시장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며 "온라인 유통채널에서 벌어지는 불법 휴대폰 판매를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방통위 현장조사에 대한 거부 및 방해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지원금 상한제를 단통법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꼽으며, 경쟁을 막고 정부가 과도하게 가격 정책을 개입한다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 정부가 사실상 이통사들의 가격 담합을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소비자들과 통신유통망에서도 "싸게 파는 게 죄"라며 불만이 쏟아졌다.
국회에서도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를 골자로 한 단통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기도 했다.
#결론은 내 밥그릇 꼭 챙긴다...
결론은 단통법에 대한 비판이 많으니 일몰법이라 다시 통과도 안될터니 일단은 폐지한다. 그러나,내가 봤을때 밥그릇이 깨질것 같으면 언제든지 제재 수준을 강화 하겠다.
뭐 이런 글입니다.
그냥 국민들 입장에서 현상을 좀 보시지 꼭 기업들 편에서 봐야 하니 그냥 이통사들한테서 월급을 받지 왜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외국계 기업이 제4이통사로 등록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좀 경재하면서 커나가길 바랍니다. 꼭 누가 밥그릇을 만들고 지켜줘야만 기업이 크니 경쟁력이 애초에 생길 틈이 없습니다.
투자도 하지 않고 항상 대외 환경이 열악하다고만 말하지 말고 제발 경쟁력 좀 키우십시요.
그리고, 정부는 시장에 과도한 개입을 자제하십시요. 시장에 개입을 하더라도 기업들편이 아니라 국민들편에서 개입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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